요즘은 산모들이 전문 인력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으로 바뀌어서 출산 시 산후도우미를 고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도 폭 넓으니 출산 전에 미리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 지원 사업은 정부의 사회 서비스 전자 바우처 주요 사업 중 하나로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 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전자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건강 보험료 본인 부담금에 의한 기준, 중위 소득 구간에 따라 정부 지원금이 다르며, 임신 중이시라면 언제, 어디에서 신청하는지, 지원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등 자세한 내용을 미리 확인하시고 신청 기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차]
- 지원 대상
- 신청 기간과 장소
- 지원 기간과 내용
- 서비스 비용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50%)을 초과 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 가능
* 예외지원 가능 해당자 :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새 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
2. 신청 기간과 장소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산모의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3. 지원 기간과 내용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지원되며,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등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됩니다. 서비스 내용은 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고,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원하는 경우 별도로 비용이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4. 서비스 비용
서비스가격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책정하며, 정부지원금은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선택(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됩니다. 따라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 지원금을 뺀 차액을 바담하시게 됩니다.